예규·판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할시 과세여부재삼01254-581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조의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호의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특수관계자에 재산을 양도하고 이를 다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초에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대금을 동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