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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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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01254-643생산일자 1990.04.25.
AI 요약
요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4월 12일자로 자동차보험회사로 2500만원을 평생보상비로 지급 받았고, 이 돈으로 12살난 아들 명의로 20평짜리 집을 사 줄 경우 증여세 관련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