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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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적용방법재삼01254-716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506, 1989.02.11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6,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권설정이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를 어떻에 해야 옳은지 질의합니다.
“ 아 래 ”
1978.05.14. | A.B.C 세사람이 3/1 지분식 공동 취득 |
1989.03.20. | C의 지분에 대해서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2억) |
1989.06.16. | C의 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7천만원) |
1990.03.22. | 상기 두 개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 |
1990.04.05. | C가 자신의 지분을 친척에게 증여 B도 자신의 지분을 직계비속에게 증여 (현재 1/3 지분의 국세청 기준싯가는 9천5백만원) |
갑 설 : 채권최고액의 합인 2억7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다.
을 설 : 은행의 감정평가액을 조사하여, 감정가액과 국세청 기준 시가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병 설 : 증여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않으므로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할수 없고(상속세법 시행령5조의2), 은행의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전의 것이므로 감정가액으로도 평가할수 없고 (통칙 39-9), 국세청 기준 시가인 9천 5백만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B의 증여와 C의 증여 각각에 대해서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것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