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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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재삼01254-826생산일자 1990.05.16.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재산으로서 동법 제29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83...29.2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대지위에 “을”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및 준공검사 필증상의 명의자가 “갑”소유로 되어있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소유주가 “갑”명의로 등재되어있음.
○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는 보존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도 상속세법 32조의2에서 말하는 의제증여로 볼수있는지 여부
○ A설 : 건축물관리대장도 공부로 인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날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B설 : 건축물관리대장은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것이며 또한 건물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의제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