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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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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01254-829생산일자 1990.05.16.
AI 요약
요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643, 1990.04.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643, 1990.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 처가1988.11.16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하였는바, 현제 정신도 정상이 아니고 신체도 마비 증세로 혼자 생활 할 수 없으나 병세가 더 호전 될수 없다는 진단 하에 1990.01.16 보험사(버스공제조합)과 합의하고 합의금 사천삼백만원을 받았음. ○○○의 처가 정상인이 아니라서 남편 ○○○가 보험사와 합의하고 합의금도 인수하였음. ○○○의 처 명의로 가옥을 매입하면 증여세 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