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실보상금으로 임야등 부동산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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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실보상금으로 임야등 부동산 취득시 과세문제재삼01254-837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종중이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종중이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 취득자금이 상기 내용의 손실보상금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실보상금 1 억 5천만원으로 분묘 10기를 이장할 임야와 그에 딸린 위토답이나 부동산을 구입시
가. 종중명의로 임야와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등 기타 세금납부의 여부
나. 만일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