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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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재삼01254-842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는 각인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공제액중 장례비는 1인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10세 소년의 부.모.누나 3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3인×200만원=600만원, 6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