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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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 과세여부재삼01254-895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타인의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저축성이면서 사망시에보장성보험)의 수익률이 가장높은 25-30세를 수익자로하는 보험을 B가 체결하고 1회불입금 38,000,000원을 B가 불입한 상태에서 1990.01.15일 A가 교통사고로 사망A의 상속인 C가 26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C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1항에의하면 총보험료 납입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의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A는 보험료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대상은 ‘0’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제외되는줄 사료되고 또한 이 경우 증여세는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
○ 상속세법 제7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