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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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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
재삼01254-900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지목 : 토지

나. 한국감정원 감정일 : 1985.05.10

다. 근저당 설정일 : 1986.02.18

    채권 최고액 : \150,000,000

라. 근저당 해지일 : 1986.05.10

마. 증여일 : 1988.08.26

    증여자 : 부 (취득 : 1979.01.17)

    수증자 : 자

바. 증여세 자진 신고 납부일 : 1989.02.26

    증여세 신고 과표 : \233,657,000(국세청 기준시가)

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결정일 : 1989.09월 경

아. 수증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1986.05.10 근저당권 해지이후 현재까지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일체의 채권설정이 없음.

[질의]

가. 갑 : 증여세 신고과표는 감정가액인 \535,304,500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을 : 증여세 신고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간인 \233,657,00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