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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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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의 범위
재삼01254-902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4.30 서울 시내 소재 임야 27.881㎡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 임야는 모, 조모, 조부, 고조모, 고조부 및 그 위의 선대 조상이 모셔진 선산인 묘지가 있는 임야입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2.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여재산인 임야 27.881㎡ 중에서 1정보에 해당하는 9,917.4㎡를 감한 17,963.6㎡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3. 끝으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민법 제9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