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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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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03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구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과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과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공용지로 시설결정된 토지는 시행기관에 매도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장에 관한 특례법 및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었는데 1990년 01월 0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50% 부과된다고 하는데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지 여부

나. 시행된다면 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는지 아니면 보상금 완불일로 하는지 여부

다.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시행 될 것인지 여부

라. 공공용지로 시설 결정된 토지를 시행 공공기관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부과는 1991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구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구제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