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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 환급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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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액 환급신청 가능여부
재산01254-186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05, 19870.09.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 20일 자로 지인 소유 ○○구 ○○동 소재 토지 1,200평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매도한바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가. 주택조합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단 납부 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