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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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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21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을.병.공동소유의 1필지의 토지에 갑.과 을.소유의 건축물(공부 즉 건축물 관리대장상 등재)이 있을 경우 상기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자분 3/1을 병이 5년이상 보유하다. 필지 분할없이 병의 토지 공유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병의 토지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4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