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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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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재산01254-34생산일자 1990.01.08.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도에 ○○도 ○○군 ○○면 ○○리 소재의 야산을 개간하여 상전(통나무밭)으로 경작중 1988년 정부의 권유로 초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농가부업적 규모로 보는 소 20여두를 방목하였으며 초지 조성당시의 채무로 처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지방세법 제1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