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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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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01254-50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본인이 의탁할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기의 생활자금으로서 기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지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아 래

지 층

104㎡

--------

근린생활시설

1층

75㎡

--------

근린생활시설

1층

25㎡

--------

차고

2층

100㎡

--------

주택

3층

100㎡

--------

주택

근린생활시설

--------

179㎡

주택

--------

200㎡

차고

--------

25㎡

○ 이러한 경우 차고의 25㎡ 근린시설과 주택의 공용이므로 안분계산 하여

 근린시설부분 179 + (25 X 179/379) =190.80

 주 택 부 분 200 + (25 X 200/379) = 213.20

○ 주택부분이 213.20으로 근린생활시설 190.80보다 많으므로 주택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는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전부를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