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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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여부재산01254-50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본인이 의탁할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기의 생활자금으로서 기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지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아 래
지 층 | 104㎡ | -------- | 근린생활시설 |
1층 | 75㎡ | -------- | 근린생활시설 |
1층 | 25㎡ | -------- | 차고 |
2층 | 100㎡ | -------- | 주택 |
3층 | 100㎡ | -------- | 주택 |
근린생활시설 | -------- | 179㎡ | |
주택 | -------- | 200㎡ | |
차고 | -------- | 25㎡ |
○ 이러한 경우 차고의 25㎡ 근린시설과 주택의 공용이므로 안분계산 하여
근린시설부분 179 + (25 X 179/379) =190.80
주 택 부 분 200 + (25 X 200/379) = 213.20
○ 주택부분이 213.20으로 근린생활시설 190.80보다 많으므로 주택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는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전부를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