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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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재산01254-811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0, 1990.02.10 및 재산01254-318,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 1990.02.10 ※ 재산01254-318, 1990.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1.10.01 ○○시 ○○구 ○○ ○○-○○에 설립한 문구제품(펀치, 지협, 인주, 학생용 칼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입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진정이 많아 공장등록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1989.06.12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부터 ○○시 ○○구 ○○단지 ○○블럭 ○○로트에 대지 2,000평을(현공장대지 평수 :245평, 건물 평수 : 350평) 분양받아 1990.09.30 준공 예정으로 공장 건물을 (건물 연 면적 : 2,000평)착공하였습니다. ○○ 공단에 입주할시(지방이전)는 기존 공장 건물 토지및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공업용 STAPLE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 전환)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지방 이전으로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