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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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면제되는 요건재일01254-1637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3,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축산업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853,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도부터 운영하고있는 양계장으로서 ○○ ○○군 ○○면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토지 5,000평에 닭이 200,000마리의 전자동현대식 양계장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외형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인하여 자산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축산업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져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