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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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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01254-1841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사업용 자산중 토지와 건물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