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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토지 종류
재이01254-1237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전지역입니다. 3. 그러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 중 건축물 및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건물 건축코자 개인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나.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대상지역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