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지가의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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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지가의 적용 내용재이01254-1301생산일자 1990.07.09.
AI 요약
요지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3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
질의내용
[회 신] |
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4. 귀 질의 “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되기 위하여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다만,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구 ○○동 소재 토지(지가급등고시지역임)
- 유휴지(공지) 50여평
[질의]
가. 지가상승액 계산시 지가는 토지의 필지마다 정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나. 지가급등지역소재 개별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 이하로 상승한 경우 과세제외 여부
다. 지가급등고시지역이 아닌 곳은 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의 1.5배 이상 상승해도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라. 1990.12.31까지 건축공사착공시 과세제외 여부와 결함없는 건축허가신청을 정부에서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