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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 임차하여 법인 소유의 건물 신축ㆍ사용시 토지의 종류
재이01254-1302생산일자 1990.07.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법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법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의 영업용건물을 신축사용하면서 토지가액의 7%이상 금액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