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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 중 지역으로 건축 통제된 지역의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01254-1956생산일자 1990.10.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건축이 통제된 지역의 토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지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지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건축이 통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