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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01254-1972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하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허가 규제로 인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완공을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