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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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재이01254-1972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하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허가 규제로 인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완공을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