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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개인토지위에 건물 건축 후 사...
질의회신
법인이 개인토지위에 건물 건축 후 사용ㆍ임대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 과세여부
재이01254-2121생산일자 1990.11.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
회신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