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이01254-2194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현황과 같은 부인명의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