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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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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194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685, 1990.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현황과 같은 부인명의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