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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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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재이01254-2233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함)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당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90-18호 1990.06.29)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

[회 신]

주장대로 귀 질의의 농지가 공원결정지역인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 지가상승액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당해 농지가 비록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답 3,550㎡를 소유하고 있는 바 당해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계 변두리에 위치하여 지가상승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에 따른 안내말씀」의 통지를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