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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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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
재이01254-2293생산일자 1990.11.22.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처분이 완료된 토지로서 도로정지공사가 추후에 완료된 경우 도로정지공사 완료시점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 보아 영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