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는 질의
재이01254-2473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 당해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29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 시행(과세기간 1990.01.01.-1990.12.31.)에 따른 안내문을 접수한 바 본 토지는 별첨과 같이 ○○시로부터 미정지된 토지로 각각 확정받아 현재까지 미정지된 상태임으로 1990년도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