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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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재이01254-2476생산일자 1990.12.12.
AI 요약
요지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하의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정하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시의 경우 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하의 소유농지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경작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중의“... 서로 연접한 다른 시 ... 와” ... 자경 ...“이라는 각 규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나. 서로 연접한 다른 시
(1) 사실 : 접,답의 소재지는 ○○도 ○○군 ○○읍 내이고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온데 ○○군과 ○○시는 서로 연접하고 있으나 ○읍과 ○○구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 위 사실의 경우 농지 소재지와 주민등록지는 위 영이 규정한 “서로 연접한 다른 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다. 자경
(1) 사실 : 위 농지의 소재지에는 본인의 모가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의 관리를 하되 그 농지의 경작(수입과지출, 농작물의 종류선택, 파종, 수확등) 일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질의 : 위 사실의 경우 본인은 위 농지의 자경을 하는 것으로 보는지요.
라. 위 나, 다항의 질의에 대하여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