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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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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이01254-2491생산일자 1990.12.13.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건축물이 완공되었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구○○동○○번지에 약 168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본 대지에 1989년 10월31일 ○○구청으로부터 허가 (3387호)를 받아 1989년 11월 10일 착공하여 1990년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사무실 건물 (대치동 P.G 빌딩 ; 약 720평)을 시공자인 ○○개발(주) 전 공사이 약 40%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지난 겨울의 폭설 및 한파와 금년의 자재파동 및 인력란 그리고 금년 여름의 수해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됭T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은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 ○○우체국 제5367호, 제5529호)을 통하여 공사의 추진을 최고하였으나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1990년 10월 17일 공사해약을 합의하고 1990년 10월 30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1991년 3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본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1990년 10월 20일 관할 세무서로 부터의 토지초과 이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토지초과 이득세의 시행목적에 대하여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읍니다만, 최근의 건설부문의 자재 및 인력 문제등 제반 불리한 여건에 비추어 볼때 금번 시행예정인 토지초과 이득세의 집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 이에 본인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 3월 31일 까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금번 시행되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