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구○○동○○번지에 약 168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본 대지에 1989년 10월31일 ○○구청으로부터 허가 (3387호)를 받아 1989년 11월 10일 착공하여 1990년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사무실 건물 (대치동 P.G 빌딩 ; 약 720평)을 시공자인 ○○개발(주) 전 공사이 약 40%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지난 겨울의 폭설 및 한파와 금년의 자재파동 및 인력란 그리고 금년 여름의 수해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됭T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은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 ○○우체국 제5367호, 제5529호)을 통하여 공사의 추진을 최고하였으나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1990년 10월 17일 공사해약을 합의하고 1990년 10월 30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1991년 3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본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은 1990년 10월 20일 관할 세무서로 부터의 토지초과 이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토지초과 이득세의 시행목적에 대하여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읍니다만, 최근의 건설부문의 자재 및 인력 문제등 제반 불리한 여건에 비추어 볼때 금번 시행예정인 토지초과 이득세의 집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 이에 본인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 3월 31일 까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금번 시행되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