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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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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2587생산일자 1990.12.21.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토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겨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된 날까지의 기간에 1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을 더한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 토지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어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