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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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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 과세지역인지 여부
재이01254-2649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역임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지역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역입니다. 2. 그러나 귀 민원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일 및 당해지역(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으로 지정된날과 당해토지의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비록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의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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