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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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재이01254-2650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투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동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 질의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5조(과세 대상 사업)1항 1호(태기 개발 사업)를 1985년 12월 6일 개방 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법 제5조(비과세및 감면)에서 지방 자치 단체는 부과 제외되므로 초과 이득세법 제5조(비과세및 감면)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 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1항 질의에 대하여 초과 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조의3(초과 이득세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등의 감면배제)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