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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22633-1118생산일자 1990.06.15.
AI 요약
요지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노외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나)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3. 귀 질의 라)의 “수입금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4. 귀 질의 다)의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1990.04.07 개정공포되었으나 관련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개정공포되지 아니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고 노외주차장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를 질의

나. 영 제1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

다.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라. 노외주차장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