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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과세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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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과세 해당 여부
재이22633-1712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옥내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기타의 시설은 옥외에 있는 경우, 당해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호 가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와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3. 옥외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은 건물 내부의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방향의 일직선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에 타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포함된 옥내의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옥내 체육시설과 옥외 골프연습장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나) 옥내시설의 기준면적과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을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