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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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된 경우 철거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의 과세여부재이22633-571생산일자 1990.04.2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연립주택, 아파트포함)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이 아니며, -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나. 다만,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회 신] |
2. 기타 질의사항은 법인설립시 출자내용, 법인과 사업시공자와의 공사계약 내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규정의 공동사업인지의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120, 1988.11.11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면적 : 1413평
- 지목 : 대지
- 위지상 : 연립주택
- 조건 : 현 가옥주 80명이 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예정임
[질의]
-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및
- 기타 법인세등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