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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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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재이22633-833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림
회신
1. 귀 질의 나)의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립니다. 2. 귀 질의 다)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계산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계산합니다. 3. 귀 질의 가)의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사항임일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면적 : 336m2 (102평)

 - 지목 : 대지

  1985년부터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중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 산출방법

 다. 공한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