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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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재이22633-833생산일자 1990.05.17.
AI 요약
요지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림
회신
1. 귀 질의 나)의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립니다. 2. 귀 질의 다)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계산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계산합니다. 3. 귀 질의 가)의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사항임일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면적 : 336m2 (102평)
- 지목 : 대지
1985년부터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중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초과이득세 산출방법
다. 공한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