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100-1 : 100㎡, ○○번지 : 200㎡, 100-2 : 300㎡, 100-4 : 400㎡를 취득하고 1991.05.25 모두 ○○번지 지번에 합병한 후 1991.06.15 이를 다시 100-10 : 400㎡ 및 신설지번인 100-1 : 600㎡로 분할하였으며 1991.08.31 이를 전부 양도한 경우 합병전 지번별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양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의 여부
합병전 지번별 내용
지 번 | 면 적 (㎡) | 등 급 | 공 시 지 가 | 비고 | ||
1990.06.20 | 1990.08.30 | 1990.01.01 | 1991.07.31 (1991.06.29고시) | |||
100-1 | 100 | 206동 | 209동 | 720,000 | 1,140,000 | |
2 | 200 | 206동 | 206동 | 690,000 | 998,000 | |
3 | 300 | 206동 | 206동 | 660,000 | 825,000 | |
4 | 400 | 206동 | 206동 | 690,000 | 1,140,000 | |
계 | 1,000 | |||||
갑 설 : 합병.분할되었고 분할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100-1 : 400㎡는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인 1,140,000원 (㎡당)을 적용하고 신설지번인 100-10 : 6600㎡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 설 : 합병.분할된 이후에도 합병전 지번별로 각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합병.분할의 경우 세법상 적용할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합병.분할전의 각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