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거주기간 계산하는지 여부
재일01254-2901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또한 근무기간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근무기관의 복무규정에 의해 관사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226, 1991.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형편에 의하여 사택(관사)에 거주한 기간의 통산여부에 관한 질의

저는 면소재지 우체국장으로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시내 우체국에 근무하던 중 1986.04.10.자로 ○○ ○○군 ○○면 ○○리 ○○번지 소재 ○○우체국장으로 승진발령을 받고 1개월여동안 시외버스로 통근하던중 상급관청의 복무지시에 따라 우체국 관사(사택)에 1986.05.03.자로 입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일자 : 1986.05.20)

 ② ○○우체국관사(사택)에 입주하여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7.02.20.자로 ○○우체국의 인근지역인 ○○ ○○군 ○○면 ○○리 ○○번지에 정년퇴직후 노후대책으로 주택 (대지 60평, 건평 20평) (1세대 1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동주택을 구입한 후에도 복무규정에 따라 1988.12.31.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하여 우체국관사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주택취득후 우체국관사 거주기간 : 1년11개월)

                       (우체국관사거주 확인서 발급됨)

 ③ 1988.12.31.자 정년퇴직후 1989.01.15.자로 우체국 관사에서 퇴소하여 저의 주택(1987.02.20 취득한 ○○군 ○○면 ○○리 ○○번지소재)으로 이사하여 1991.06.10. 동주택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거주기간 : 2년5개월)

위와 같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형편상 1세대 1주택인 동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우체국 관사(사택)에 거주하면서 보유한 기간 1년 11개월과 정년퇴직후 우체국관사에서 퇴거하여 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 2년5개월을 합하면 4년4개월이 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양설중 어느것이 맞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유: ○○우체국관사(사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1986.05.03~1989.01.15)중

동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1987.02.20~1989.01.15) 1년 11개월은 우체국장이라는 직무수행상 복무지시에 의하여 근무형편상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 하여야 한다.

“을설” 보유기간은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고 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이 (1989.01.15~1991.06.10) 2년5개월로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