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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명의로 공동관리하다가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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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7인의 명의로 공동관리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일01254-626생산일자 1991.03.11.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2의 경우 종중과 같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이 대지를 소유하다. 1956.05월에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친자(갑의자)가 있었으나 가출하여 행방불명이므로 1956.07월 갑의 문중에서 7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갑의자를 찾을 때까지 공동관리 하기로 함. 위 부동산을 문중에서 매도하기 위해 1988년 매매계약을 체결하던중에 갑의자가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므로 문중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총 대금 이천만원중 천만원을 친자가 지급받기로하고 (단 갑의자는 천만원중 400만원을 문중장학재단에 기증하기로 함.)문중과 화해하여 소를 취하하였을때,

  ・갑설 : 문중에서 갑의자에게 지급한 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한다.

  ・상속재산으로서 천만원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천만원을 문중을 수증인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관리 포기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이 소득금액이 아니다(문중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함)

  ・위 단서에서 잡에자가 받기로한 천만원중에서 400만원을 문중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을 때 4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