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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자의 연속되지 않았으나 동일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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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사업자의 연속되지 않았으나 동일지번 상 근접한 두 제조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부가 22601-344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제조압자의 두 제조장이 타인의 공장이 중간에 위차하여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가까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패사는 일본의 MATSUBARA(주)가 100%출자하여 1972.10.23일 ○○ 수출자유지역내에 설립한 외국인 기업체입니다.

○ 합성수지 성형과 금형을 재작 하여 수출자유지역내의 타업체에 LOCAL L/C방법의 영업및 생산을 하여 왔으나 국내및 국제경기의 불황으로 주 거래업체의 도산및 생산수량 감소로 기존의 ITEM 만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여 1990년 초부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직접 수출을 전제로한 고 부가가치재품을 개발 유치할 계획을 하여 오던중

○ 기존 X_MAS 츄리 SET를 생산 수출하던 한국 남 산업(주)의 공장을 일본 MATS-UBARA (주)의 중자 자금으로 일본에서 국제 특허된 다용도 CLOCKS 및 첨부 자료에 추가된 종목을 생산 수출하기 위하여 인수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조 1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하나 매수한 사업장이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 제품의 상당량이 매수한 사업장의 부품으로 조달되며 매수한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 받고자 예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