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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 설비교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부가22601-578생산일자 1991.05.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바,

2) 주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및 제 8조의 3에의거 주세면제와 부가가치세법 제 24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7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의 조기환급을 받는업체로서

3) 금번 당업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에 의하여 업체내부의 수선 및 설비교체공사를 함으로서, 시공업자에 지불한 부가가치세(공사비의 10%)를 조기환급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코저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