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 제4조 제4상에 의거 관광호텔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을 경영코져, 동건물을 신축하던중에 신축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업의 양도를 하였고 사업의 양도계약과 동시에 양수자에게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하여 주었으며, 건물등 모든자산(자산은 건설중인 건물과 토지가 전부임)은 양도하였으나 유일한 부채인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은 양도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런한 경우에 위 미지급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 통칙 2-1-18...6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범위) 의 미지급급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다음
(갑 설) 해당된다.
(이 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의거 관광호텔사업 계획 승인이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되었다함은 양도인이 준비중이던 관광호텔이라는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이건의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세 수반하여 이루워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신축중인 건물에 부수되어 발생한 미지급 도급금액 역시 통칙 2-1-18...6(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이 규정한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익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을 설 )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유) 사업의 양도라 함은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정의하는 바, 비록 양도한 사업이 호텔업이라고는 하나,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는 영업에 사용 할 건물은 신축중에 있었고, 호텔업 그자체는 준비중에 있었을 뿐이고 개업한 사실은 없으므로 실제는 건축중에 있는 미완성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8...6(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에서 규정하는 미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