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구 ○○동 ○○번지 (본범 소재지)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 ○○군 ○○면 ○○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던 중 (건설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장과 골프장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임)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타 법인에게 골프장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기준일의 골프장조성(주로토지조성)에 관련된 하도급금등에 대한 미지급금은 양도가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불가변한 사정으로 양도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의]
이와 같이 건설하던 골프장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다만, 건설(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금만 제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된다.
(이유)
1. 골프장사업은 허가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건설중인 골프장을 양도양수 할려면 전사업자의 골프장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에게 양도하여야만 허가청으로 부터 골프장사업승인변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골프장사업의 양도는 적법한 절차와 허가청의 인정 하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며 허가청에서 골프장사업승인을 양수자의 명의로 변경 해줬습니다. 현재 동 골프장사업의 진행 상황은 거의 완공 상태에 있으며 회원을 모집중에 있어 근간 곧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골프장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 되었으며 또한 사업성의 동일성이 전혀 상실 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2. 골프장조성비에 관련된 미지급금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양도가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며, 양도하기가 거의 불가능 한 것이였으며, 또한 동 미지급금은 향후 양수자가 골프장사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여도 사업의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었고(기본통칙2-1-18...6에 의하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된바 당사의 골프장건설비에 관련된 미지급금은 골프장사업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사업 개시 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이이며 기장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됨)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의 단서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되었으며, 첨부한 기본통칙 (2-1-14...6), 국내예규 (부가 22601-1450, 1986.07.22), 국세심판례 (국심 88중 375 1986.05.29 : 국심 86서 2235 1987.03.11) 및 대법원판례 (대법 87누 956 1988.01.19) 등을 종합 해볼때 사업양도시 주된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성만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골프장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외한 미지급금이 주된 거래(영업)와 관련 된 것이 아니며, 불가능한 사정으로 제외하였으며, 사업성의 동일서이 전혀 상실되지 아니한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류,기본통칙,국세예규,국세심판례,대법원판례를 요약하여 첨부하였음)
을설 : 미지급금을 제외한 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