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소유자와 건물신축 자가 다른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물신축 자가 다른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905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사옥의 위치: ○○시 ○○구

 -사옥의 신축기간: 1990.11.○○·-1991.02.○○

 -원래 갑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였던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였으며

 -토지는 갑 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로 하고, 건물은 갑 법인의 소유

[문제 발생 요인]

 -사옥의 신축시 토지가 대표자 개인 소유였으므로, 건물 신축허가자 개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건물 신축 공정 30% 이내에 건물 소유주 변경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실수로 소유주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음.

[갑 법인의 회계처리]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여 건물의 신축을 장부상에 표기하여 갑법인기장하였으며,

 -건물 신축 자재의 구입 및 제반 경비의 지출시 세급계산서를 갑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건물 신축 자재등의 대금 중 대부분을 갑 법인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의 갑 법인 지출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질의]

 -위 경우 기 공제 받은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갑 법인이 받는 불이익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