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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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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284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촌에서 비닐하우스에 특용작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 그런데 1990년04월 ○○시 ○○동 저의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아파트회사가 저의 땅을 구매하겠다고 하기에 1990년04월19일 당초 계약을 할때 1990년05월20일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1990년08월05일 잔금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회사에서는 당초 계약금과 특약조항의 2천만원은 제날짜에 지불하더니,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늦게 지불하였습니다.

○ 아파트업자들 애기와 주위 사람들의 애기로 오랫동안 경작한 땅이니 양도소득세문제가 없다하여 신경을 덜 쓰고 있었는데,

○ 오래전에 계획된 도시구역내 주거지역이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출한 토지구입 대금지급 내역 확인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당초 1990년08월05일 잔금지불 완료되어야 할 것이 늦어져서 현금과 당좌수표로 1990년08월30일에야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 1990년08월30일자로 매도등 인감을 떼어 주었으나, 아파트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와 같이 등기한다는 이유로 등기를 늦게 하여, 양도의 시기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의 1990년08월30일이고 등기일이 1990.10.31인 경우 양도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