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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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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038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에 관한 사실

 (1) 취득 및 양도일과 등기상황

주택구분

취득일

양도일

소유기간

등기필여부

제1호

1973.05.22

1988.09.24

약15년04월

토지,건물 각각 좌기 취득.

양도일에 각각 등기필

제2호

1980.11.14

1989.10.23

약08년11월

토지:좌기 취득.양도일에각등기필

건물:무허가 등기불능

나. 주택의 규모

주택구분

토 지

건 물

적 요

제1호

58.5㎡

목조기와즙 26.54㎡

제2호주택(후양도분)

무허가건물.등기불능

타인 거주

제2호

69.0㎡

부럭조세멘기와즘 약27㎡

다. 제2호주택(무허가건물)의 용도등

 (1) 용도: 주택이며 타인이 거주하였음

 (2) 제세공과금: 재산세.수도사용료의 장기간에 걸친 남부사실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됨

 (3)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990년04월에 철거되었으며 철거를 명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철거요구서도 제시(출)할수 있음.

라. 질 의 사 항

 (1) 먼저 양도한 주택(위 제1호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 만약에 나중에 양도한 주택(위 제2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