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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법 규정 중 ‘당해 이익을 받은...
질의회신
상속세법 규정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여부
재삼01254-44생산일자 1991.10.0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중 “당해 이의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재등)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자의 경우, 감자의 성격상 상법 제430조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후, 또한 상법 제232조에 의한 2개월 공고기간 경과후 감자 동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감자시의 증여의재 시기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