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이 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받은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으며 3. 귀 질의 2의 경우 건축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그 해석이 구구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갑설)
지상층의 수평투영면적이다.
(을설)
지상층중 가장 넓은층의 바닥면적이다.
(병설)
지상층 및 지하층을 포함하여 가장 넒은층의 바닥면적이다.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므로)
[질의2] 적용배율 산출시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규정의 경우와 같이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대지면적 적용여부
(갑설)
공부상(토지대장)의 면적이다.
(을설)
공부상의 면적에서 공공공지 제공면적을 제한 면적이다.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