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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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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1295생산일자 1991.05.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2월부터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지가급등지역내에 있으며, 동 대지소유자가 대주주로 있는 “A"라는 법인체와 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A"라는 법인체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동 “A"라는 법인체는 동 대지위에 건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상기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